이무영 의원 1심서 벌금300만원 선고

  • 입력 2008년 7월 25일 02시 59분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4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무영(64·무소속·전주 완산갑·사진)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실수로 헛말이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공식적인 토론회에서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상대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는 고의성이 짙다”고 판시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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