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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7월 22일 0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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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6일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한 김모 의원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의장 선거와 관련해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고 뇌물공여 의사 표시죄를 적용하기에는 액수나 건네려 한 돈의 성격이 명확하다”며 “현재로선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밝혔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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