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회의, 서울광장 사용료-변상금 내라”

  • 입력 2008년 7월 18일 02시 52분


서울시 1200만원 요구

서울시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를 주도해 온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사용료로 1200만 원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대책회의 측에 서울광장 사용료와 변상금을 낼 것을 집회 초기부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통보했다”고 17일밝혔다.

서울광장의 사용료는 주간의 경우 1시간 사용료가 m²당 10원이지만 야간에는 30% 할증이 붙는다.

또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면 20%의 변상금이 부과된다.

서울광장의 넓이가 총 1만3207m²이므로 야간에 광장을 사용하게 되면 1시간 사용료는 15만 원이 넘는 셈.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5월 14일과 15일, 5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40여 차례 광장을 사용했다. 서울시는 대책회의에 광장 사용 허가를 내 준 일이 없다.

이에 따라 대책회의의 광장 사용료와 일부 변상금을 모두 더하면 총 1200여만 원에 이른다.

서울시 최창제 총무과장은“대책회의 측에서 전에 이용료를 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몇 차례에 나눠서 사용료를 고지하다 보니 일부 사용료는 납부 기한을 넘기기도 했으나 대책회의가 성실하게 사용료를 납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측은 “아직 사용료 납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뚜렷한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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