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적 공간에 야외카페 - 주차장 못만든다

  • 입력 2008년 7월 18일 02시 52분


건물 - 보도 사이

서울시 “공개공지 사적 전용 단속 추진”

앞으로 서울시내에서는 공개공지나 건축선 후퇴부분을 포함한 공(公)적 공간을 사(私)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건물과 보도 사이의 공개공지를 포함한 공적 공간의 상당 부분이 주차장이나 야외 카페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공개공지란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등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 대신 자신의 땅 일부를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은 땅이다. 또 도로에서 건물 사이 3m 길이의 공간인 건축선 후퇴부분도 사유지이지만 시민을 위한 공적인 공간이다.

서울에는 3월 현재 1169곳의 공개공지와 약 848km의 건축선 후퇴부분이 있지만 이들 공간의 상당 부분이 노상카페나 주차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하고 있다. 일부는 울타리를 쳐서 입주민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시내 모든 건축물의 허가 단계부터 착공, 완공, 철거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와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할 계획이다. 또 법령이 개정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단속 횟수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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