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에 추가 악플도 명예훼손”

  • 입력 2008년 7월 14일 02시 56분


포털사이트 기사에 해당 인물에 대한 악의적 댓글(악플)이 있을 때라도 같은 취지의 악플을 추가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연예인 고소영(36·여) 씨 기사에 악성 댓글을 추가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곽모(34·여)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떠도는 소문에 의문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허위 사실에 대한 댓글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써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암시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알려진 소문이라 해도 댓글을 달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행위를 했고 소문의 진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단 이상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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