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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7월 1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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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도와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에서 발생한 화재 1만800여 건 가운에 11.9%(1291건)가 담뱃불이 원인이었다.
소방본부는 담뱃불 화재로 인한 손실을 막고 소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안에 갑당 100원의 화재예방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의원발의 형태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재예방 부담금을 부과하면 경기도는 연간 1100억 원의 세수증대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꽁초를 버리면 2, 3초 안에 저절로 불이 꺼지는 형태의 화재안전담배를 만들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본부는 “화재안전담배가 2000년 미국 뉴욕에서 처음 도입돼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되고 있다. 유럽연합(EU) 18개 회원국도 이런 담배의 시판 의무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담배에 화재예방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추진 과정에서 담뱃불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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