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무죄 평결 사건 항소심서 유죄로 뒤집혀

  • 입력 2008년 7월 5일 03시 04분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범죄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상해치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43)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씨는 1심의 국민참여재판 때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7명의 배심원이 전원일치로 무죄 평결했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높였다. 국민참여재판의 유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이 도입됐지만 국민참여재판은 1심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항소심부터는 판사들이 심리한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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