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광고주 협박글’ 불법여부 의결 연기

  • 입력 2008년 6월 26일 02시 58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오른쪽)가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라 있는 광고주 협박 게시글의 불법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미옥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오른쪽)가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라 있는 광고주 협박 게시글의 불법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미옥 기자
“업무방해 - 명예훼손 등 여부 80여건 3, 4개 유형나눠 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 등에 오른 메이저 신문 3사의 ‘광고주 협박’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달 1일 전체회의로 의결을 보류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경부터 3시간 반 동안 다음 등에 오른 게시글 80여 건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는지를 심의했다.

방통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게시글이 광고주의 통상적인 업무방해를 조장했는지, 특정신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두고 찬반이 엇갈렸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외부 변호사 3명에게서 심의 대상이 된 글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을 청취한 뒤 위원들끼리 토론을 벌였다.

심의 대상이 된 80여 건의 게시문 중에는 ‘구체적으로 광고주들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수단을 적시한 글’이 많았으며 ‘광고 불매 운동’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부드럽게 표현한 글도 있었다.

한 관계자는 “전화번호만 있는 글, 광고주를 협박하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있는 글, 욕설이 있는 글 등이 있어 개개의 글에 대해 판단하기 이전에 몇 가지로 유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중 문제가 심각한 글에는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어떤 유형의 글을 삭제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심의를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은 “이날 심의 대상에 오른 80여 건을 일일이 심의하다 보면 인터넷에 올라 있는 수많은 게시글도 그렇게 심의를 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광고주 협박’ 게시글이 많았지만 앞으로 3, 4개 유형별로 분류해 심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방통심의위는 19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했으나 30일간 ‘임시 차단’ 조치만 결정하고 삭제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영상 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김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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