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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6월 9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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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종헌)는 휴대전화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해 음란 동영상물 6편을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김모(44)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이 정한 ‘음란물’이란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것으로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만큼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 씨가 제공한 동영상들은 남녀 간의 성행위나 자위행위 장면 등을 묘사하긴 했지만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이 없고 미성년자가 등장하지도 않는다”며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것은 사실이지만 형사법상 처벌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음란하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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