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은 ‘비즈니스 프렌들리’

  • 입력 2008년 5월 14일 05시 48분


정부에 규제완화 건의 9건 중 4건 수용

울산시가 새 정부의 친기업 정책기조에 맞추어 제안한 각종 규제 완화 건의가 정부 시책에 적극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산업단지 조성 관련 규제완화 및 지방이양과제’ 9건을 선정해 정부 부처에 건의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산업단지 입지 거리 단축 등 4건이 수용됐다는 것.

이에 따라 종전까지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광역상수원에서 20km(지방상수원 10km), 취수장에서 15km 이상 떨어져야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취수장에서 7km 이상만 떨어지면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울산시가 건의한 ‘산업단지 조성 시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해제, 농지전용허가권 시도지사 위임’ 건의도 정부가 받아들여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지정된 택지, 산업단지는 장관 승인절차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했던 산업단지 조성 관련 절차도 6개월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단일화 근거 법률안을 12월에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내 산지 전용허가제도 폐지’ 건의에 대해서는 자연녹지·계획관리 지역의 농지 및 산지 전용허가권한을 지자체(시도지사)에 위임 및 이양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린벨트 내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하고 그린벨트 조정 가능 지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과 ‘문화재 발굴비용 전액 국가 부담 방안’ 등은 수용되지 않았다.

한편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이 울산시의 건의로 대표 발의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현재 3∼4년에서 1년 미만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는 ‘규제완화 및 지방이양 태스크포스팀’을 새 정부 출범 한 달 전 발족한 뒤 기업체로부터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접수해 정부 부처에 건의해 왔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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