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제한 지자체 조례 23건 고치기로

  • 입력 2008년 5월 14일 02시 59분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인천에 주소를 둔 업체만 견인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 위치한 업체들은 가격과 서비스 경쟁력을 갖춰도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청 관리규정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일을 못한다.

전라남도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면 폭이 12m 이상인 도로 옆 용지를 구해야 한다. ‘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에 인접 도로 요건을 그렇게 정해 놨기 때문이다. 상위법에도 근거가 없는 규제다.

그러나 인천시와 전남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규정들이 지역시장에서의 경쟁을 막거나 기업들의 사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해 시·도민들에게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개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광역시·도의 경쟁제한적인 조례 74건을 찾아내 이 중 23건을 고치기로 해당 시도들과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법령이나 예규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개선 작업을 한 적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손을 댄 것은 처음이다.

▶본보 4월 18일자 A15면 참조
미뤘던 사업 본격 재개… 경영 정상화 박차

공정위는 특히 가족문화센터,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등 시도가 운영하는 복지시설들의 사용료 환불금지 조항에 대해 “환불이 되도록 고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조례·규칙을 고치겠다고 합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개선 작업을 독려하고, 아직 해당 지자체들과 합의를 보지 못한 문제성 조례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와 협의해 추가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최정열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은 “시도뿐 아니라 구시군의 경쟁제한적인 조례도 고치기 위해 현재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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