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폭행’ 3명 영장

  • 입력 2008년 5월 3일 03시 07분


대구 초등학교 여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서부경찰서는 가해 학생 11명 중 대구 서구 모 중학교 2학년 A(14) 군 등 3명에 대해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나머지 가해 학생 8명에 대해서는 대구지법 가정지원에 송치하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하기로 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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