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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30일 0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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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광주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가운데 일부 개정안을 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시행된다.
시의회는 당초 초중고교생 구분 없이 모든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초등 및 중학생은 제한 시간을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수정했다.
시의회가 최근 시교육청에 의뢰해 60개 초중고교생과 학부모 교사 등 2만6289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교습시간 제한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제한 시간으로는 46.1%가 ‘오후 10시’로 답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