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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29일 0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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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에 따르면 흥덕구청은 5개 조 15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5월 한 달간 오전 7∼8시 통행량이 많은 사직로와 모충로, 흥덕로 등에서 불법 주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상당구청도 같은 기간 같은 시간대에 2개 조 6명의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상당로와 의암로, 대성로 등 주요 간선 도로와 육거리 시장 및 내덕 7거리 인근 등에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위반 차량은 즉시 견인되며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된다.
양 구청은 대로변 불법 주차 단속과 함께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우회전 차로 변 주차와 인도 위 ‘얌체 주차’ 등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또 최근 2개월간 시범 운영해 왔던 무인 단속카메라(CCTV) 20대를 추가로 투입한다. 이와 함께 긴급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지정한 ‘한쪽 면 주차 구역’ 이외 지역에서의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불법 주차가 출퇴근길은 물론 평소에도 교통 흐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며 “주차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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