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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18일 0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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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로 합산한 부동산의 금액을 과세 기준으로 정한 종합부동세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종부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17일 이모 씨가 “가구별 합산 규정은 국가가 혼인과 가족생활 및 양성의 평등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가구별 합산 규정으로 부부 및 가구원에게 가해지는 조세 부담이 공익에 비해 훨씬 크다”며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 규정으로 법익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동산 보유 과세의 경우 미국은 개인별로 하는 등 결혼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며 “부부 또는 가구원 간의 위장 명의 분산 등은 상속세법이나 증여세법 등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본인과 부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한 채와 아들 명의의 아파트 등 22억여 원의 아파트 및 31억 원에 이르는 토지를 보유했지만 지난해 말 종부세를 내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가구별 합산 규정이 적용된 종부세 28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