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판준비 꼼꼼하게… 시작되면 신속하게”

  • 입력 2008년 4월 18일 03시 21분


■ 향후 재판 절차-전망

서울중앙지법(원장 신영철)은 17일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한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임원 10명의 사건을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충실한 준비, 신속한 재판=마용주 형사담당 공보판사는 이날 “경제전담 재판부인 24부와 25부가 현재 맡고 있는 사건이 많아 부패전담 재판부인 23부를 경제전담 재판부로 추가 지정하면서 삼성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첫 공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첫 공판 전까지 공판 준비에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재판부가 공판 준비를 최대한 충실히 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공판이 시작되면 재판부는 집중심리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도 과거처럼 증거 분리 제출이나 기록 열람 등사 등을 두고 피고인 측과 신경전을 벌여 재판 기간이 길어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포탈, 에버랜드 사건 등과 관련해 공소유지를 하는 특검팀과 삼성 측이 치열하게 다툴 경우 재판부가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특별기일을 열어 속도를 낼 수 있다.

▽재판 언제 끝날까=특검법 10조는 1심 재판 3개월, 2심 2개월, 3심 2개월로 재판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과거 7차례의 특검법에도 모두 똑같은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전 특검 사건의 처리 기간을 고려하면 특검법 규정이 강제조항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판사들도 이를 권고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선 법원은 차명주식 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처럼 새로운 법리가 등장하는 사건에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버랜드 사건의 경우 법적 다툼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장주식의 적정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 판례가 확립돼 있지 않고 학계의 논란도 여전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로의 제3자 배정으로 손해를 입은 쪽이 누구인지를 두고도 논란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예전 특검 수사 가운데에는 이른바 ‘대북송금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 기간이 평균적으로 가장 짧았다. 대북송금 사건은 대부분의 재판이 1심에 3개월 반, 2심에 2개월, 3심에 4개월이 걸려 1년 안에 끝났다.

다른 특검들이 기소한 사건은 모두 특검법의 재판 기한을 넘긴 경우가 많았으며 몇 년씩 걸린 경우도 있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법정에 서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것으로 알려진 이 회장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이 회장이 의외로 혐의를 순순히 시인하고 1심에서 재판을 끝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