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앞 성폭행 살해 3명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 입력 2008년 4월 14일 03시 00분


지난해 8월 서울 홍익대 앞에서 20대 여성 2명을 택시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체를 한강에 버린 일당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조희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39) 씨 등 3명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해된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미약한 젊은 여성인 점에 비춰 보면 범행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얻고자 피해자들을 납치 살해한 것이라면 최소한의 인명존중 의식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려워 유기형만을 복역한 뒤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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