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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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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조희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39) 씨 등 3명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해된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미약한 젊은 여성인 점에 비춰 보면 범행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얻고자 피해자들을 납치 살해한 것이라면 최소한의 인명존중 의식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려워 유기형만을 복역한 뒤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