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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7일 0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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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제170호)로 지정될 만큼 경관이 빼어나지만 ‘문화재 보호’를 명분으로 한 각종 규제에 묶여 그동안 크고 작은 건축 민원이 끊이지 않은 곳.
신안군은 6일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밀집마을지구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로 홍도 주민들은 건물 층수를 기존 2층에서 4층으로, 용적률은 100%에서 150%로 각각 높여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건축물의 형태도 신안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해마다 20만 명이 즐겨 찾는 사계절 해상관광지 홍도는 1965년 4월 7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이름을 높였지만 과도한 규제로 사실상 건축 행위를 포기해야 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 1960년대 지어져 낡고 허름한 건축물은 관광객들에게 실망을 안겨줬고 재산권 행사를 봉쇄당한 상당수 주민은 불법 증개축으로 범법자가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규제 완화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환경 정비가 시급하다는 공감대와 주민들의 오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군 당국의 의지가 더해져 이뤄졌다.
그동안 신안군은 “과도한 규제만으로는 달라진 국내외 관광객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며 문화재청에 줄곧 규제 완화를 건의해 왔다.
박우량 군수는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천혜의 자연경관과 섬 문화의 특성을 살려 주거 숙박시설 등 여러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