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전북 김제의 알 낳는 닭(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의사 AI를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혈청형 H5N1)로 최종 판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병한 것은 지난해 3월 6일 충남 천안에서 발병한 이후 처음이다. 고병원성 AI는 급성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닭, 오리, 야생조류 등이 주로 감염되며 사람에게도 전염되기 쉽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가 발생한 농장을 포함한 반경 500m 내의 7개 농장 닭 30만8000마리를 모두 도살 처분하고 보관 중이던 달걀도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또 발생 농장 반경 10km 안에 있는 265개 닭, 오리 사육농장의 357만 마리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또 전국에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발생 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인 AI 방역상황을 통제, 지휘하기 위해 축산정책단에 AI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