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27일 고혈압 환자로 위장해 현역 입대를 피한 뒤 돈을 받고 입대 예정자들에게 같은 방법을 알려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씨와 공모한 신모(29) 씨 등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들에게 돈을 주고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18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최 판사는 “국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병역 등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국가 존속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김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병역 상담 카페를 열고 입대 예정자들을 모집한 뒤 개인당 350만∼500만 원을 받고 이두박근 등에 힘을 주고 잠을 자지 않는 방법으로 혈압을 높여 현역 입대를 피하게 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