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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3월 25일 0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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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는 최첨단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24일부터 체납세 징수에 본격 나섰다.
시에 따르면 1억1600여만 원을 들여 모두 3대의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기를 구입해 중구와 남구, 북구청의 단속차량에 탑재하고 8개반 3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다음 달 3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카메라를 장착한 자동차로 주행하면서 주차해 있거나 운행 중인 차량의 번호판을 초당 3대씩 인식해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뗄 수 있어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던 기존 도보 단속보다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소유주와 운전자가 달라 상습체납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포차 450여 대도 입력이 완료돼 즉시 단속할 수 있다.
현재 울산지역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8만여 대, 체납 규모는 20만여 건 230억 원에 이른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