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3-19 02:552008년 3월 19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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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복학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으로 학교 측이 징계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