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단신]관광호텔용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外

  • 입력 2008년 3월 18일 02시 58분


■관광호텔용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서울시는 관광호텔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호텔용 부동산의 재산세를 50%를 감면한다. 대상은 외국인 이용률이 30% 이상이며 지난해 1월과 비교해 객실요금을 10∼20% 낮춘 관광호텔. 올해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10월 종로구 등 관광호텔이 있는 19개 자치구가 서울시에 건의하자 행정안전부가 5개월간 검토했다.

■국-공유지 사용자에도 공시지가 안내

서울시는 6월부터 국·공유지의 사용자에게 개별공시지가를 문자메시지(SMS)와 엽서로 알려 준다. 그동안 토지 소유자에게만 개별공시지가를 엽서로 안내했다.

■‘시내버스 무파업’ 노사 공동선언문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17일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서울시내버스 무파업선언 노사공동선언문’ 조인식을 했다. 양측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노사가 2008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과정에서 외부기관 조율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금 2% 인상에 정년을 1년 연장하는 합의를 자율적으로 이뤄냈다”고 밝혔다.

■장애인 도서 녹음 자원봉사자 모집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용 녹음도서 제작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4월 2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수도권에 살고 표준어를 사용하는 20∼55세 남녀. 02-44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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