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경준(42·수감 중) 씨가 지난해 국내로 송환되는 과정에 국가정보원 고위 관리와 모 국회의원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말을 김 씨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 심리로 열린 김 씨의 1심 6번째 공판에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온 신모(50) 씨는 “김 씨가 ‘한국의 국정원 쪽에서 고위 관리가 면회 왔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며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 가도 불구속 상태로 호텔에서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신 씨는 김 씨와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지난해 10월 김 씨보다 먼저 국내로 송환됐다. 신 씨는 김 씨의 기획입국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이 “김 씨가 불구속 수사나 호텔 조사 같은 그런 약속을 누구에게서 받았다고 하더냐”고 묻자 신 씨는 “(김 씨의 누나) 에리카 김 쪽에서 모 의원과 국정원 쪽을 접촉해 확인이 다 됐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로 거론된 의원은 “사실무근이다. 에리카 김 씨를 만난 적도 없다. 신 씨를 위증죄로 고소하겠다”고 반박했다.
신 씨는 또 지난해 11월 자신이 수감 중인 대전교도소를 찾아온 한 변호사가 “‘김 씨를 도와주면 2억 원을 주고 가석방 문제도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