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私高 재단 전입금 비율↓ 기숙형공립고 소외지역에 세워야”

  • 입력 2008년 2월 29일 04시 41분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고교 다양화 공약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율형사립고는 재단 전입금 비율 제한을 낮추고, 기숙형공립고는 기존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교육포럼은 28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고교 교육의 다양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춘계토론회를 열어 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공립고, 마이스터고 등 새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자율형사립고의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한 홍창남 부산대 교수는 기존 자립형사립고의 재단 전입금 비율이나 설립 요건 등을 완화해야 자율형사립고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현행 자립형사립고의 경우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전입금 비율을 25% 이상으로 의무화해 사립고가 전환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자율형사립고는 재단 전입금 비율을 5∼15%대로 완화하고, 일반고의 3배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학생 납입금 기준도 장기적으로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학교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밝히고 도입 초기에는 인정기간을 5년 정도로 규정해 학교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율형사립고가 입시 위주의 명문학교로 변질되지 않게 하려면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이 진전되는 상황을 지켜본 뒤 2년 정도 뒤에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기숙형공립고에 대해 발표한 이영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육 기회를 고루 주기 위해서는 기존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정책처럼 소외된 지역에 학교를 만들어 실질적인 농어촌 학교교육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남학생과 여학생이 고루 혜택을 받으려면 1개 군에 2개 이상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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