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유통단지 심사 ‘뇌물 파티’

  • 입력 2008년 1월 28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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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수-건설업체 임원 등 6명 영장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유통단지’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2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27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서울시 과장 S(56) 씨, I대 교수 L(52) 씨, 모 공기업 실장 J(50) 씨 등 평가위원 3명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K건설 O(50) 씨 등 건설업체 임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상품권이나 골프 접대를 받은 평가위원 8명과 이를 제공한 건설업체 관계자 1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S 씨는 2006년 11월 높은 점수를 주는 조건으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E건설사 상무 S(52) 씨에게서 3000만 원을, J 씨는 지난해 1월 같은 방식으로 O 씨에게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L 교수는 2006년 10월 시공사 선정 대가로 K건설사로부터 상품권 500만 원어치와 H건설사, D건설사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속영장이 청구된 H건설사 상무 K(58) 씨는 지난해 2월 1억2000만 원의 연구용역을 불구속 입건된 평가위원 K대 P(50) 교수에게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적발된 건설업체들은 서울시가 평가위원 후보군으로 보유하고 있는 1800여 명을 대상으로 평소에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며 ‘관리’해 오다 심사 당일 오전 6시에 평가위원이 정해지면 금품 제공을 약속하며 집중 로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평가위원들이 전문성도 떨어지는 데다 청탁을 받은 업체에는 80점, 안 받은 곳에는 30점만 주는 식이었다”며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낙찰 여부가 결정돼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건설업체가 금품을 준 대학교수들에게 제공한 연구용역 자체가 날조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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