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선박등록특구 효과 6년간 95억 稅수입 올려

  • 입력 2008년 1월 21일 0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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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2002년부터 ‘선박등록특구제’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까지 모두 767척의 국제선박이 제주로 선적지를 옮기거나 신규 등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등록세 83억6800만 원, 주민세 12억600만 원 등 95억7400만 원의 세금이 제주도에 징수됐다.

선박등록특구 등록에 따른 세입은 2002년 1억6300만 원에서 2004년 14억100만 원, 지난해엔 40억9200만 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제주도는 150만 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있는 국제선박 승선선원의 소득세를 전액 감면해 주면서 국제선박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이다.

제주도 조상범 프로젝트담당관은 “해운업 호황으로 국제선박의 규모가 커져 세입이 크게 늘었다”며 “앞으로 내국인이 소유하면서 선적지를 외국에 둔 800여 척의 국제선박을 대상으로 제주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선박등록특구제는 총톤수 500t 이상으로 선령 20년 이하인 국제선박이 제주에 등록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등록 선박은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면제받고 등록세와 주민세만 부담한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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