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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15일 0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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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고객응대 과정에서 공사 직원의 태도나 지하철 시설물 이용 불편사항 등이다. 이와 함께 교통공사는 승객이 먼저 주문하는 승차권의 할인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는 한편 지금까지 지하철 역사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문제 승차권을 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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