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 보석신청 기각

  • 입력 2007년 12월 27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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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26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신정아(35) 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노종찬 공보판사는 “별도의 기각 사유는 없다”며 “김 판사가 검찰과 신 씨 변호인의 주장을 검토한 뒤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 씨는 17일 갑상샘 결절 등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와 함께 보석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검찰은 “통원치료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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