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수험생 문모(26) 씨 등 2명이 “반올림 때문에 원점수 가치가 변형돼 단순 총점을 우리보다 낮게 받고도 합격한 사람이 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3일 평가원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평가원이 총점 위주의 석차화를 막으려는 ‘반올림에 의한 소수점 폐지’ 정책에 따라 각 대학에 반올림 점수를 통보한 것은 평가원 재량”이라며 “그 때문에 영역별 점수 내에서 점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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