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주민소환 부결

  • 입력 2007년 12월 13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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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주민소환제가 발효된 이후 12일 전국에서 처음 실시된 경기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율 미달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김황식 하남시장은 시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 마감한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집계 결과 총유권자 10만6435명 중 3만3040명이 참가해 31.0%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주민소환법 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33.3%) 이상이 참가해야 효력을 발휘하도록 규정돼 있어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개표되지 않고 자동으로 부결됐다.

김 시장과 함께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 3명의 하남시의원 중 김병대 의원에 대한 투표율도 23.8%에 그쳐 마찬가지로 부결됐다.

그러나 유신목, 임문택 의원에 대한 투표율은 37.7%로 3분의 1을 넘어 개표 결과 찬성이 유효 투표수의 50%를 넘으면 소환이 가결된다. 소환이 가결되면 이들은 투표로 뽑힌 공직자가 주민소환으로 직책을 잃는 첫 사례가 된다.

하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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