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민들 최대 3000억 보상 가능

  • 입력 2007년 12월 1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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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내도… 퍼내도… 9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자원봉사자와 주민들이 장화를 신고 해안선에 밀려온 기름을 제거하고 있다. 태안=김재명  기자
퍼내도… 퍼내도… 9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자원봉사자와 주민들이 장화를 신고 해안선에 밀려온 기름을 제거하고 있다. 태안=김재명 기자
충남 태안군 앞바다 기름 오염 사고로 피해를 본 어민들은 사고 선박회사의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의 책임이 유조선에 있지 않더라도 유조선 선주가 1차적으로 피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호’가 가입한 선주상호(P&I) 보험사인 ‘중국 P&I’와 ‘SKULD P&I’가 보상을 해야만 한다.

피해액이 선주의 책임한도액인 130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최대 3000억 원까지 보상하게 된다.

피해보상 절차는 피해규모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1, 2주 뒤에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피해 어민과 상인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방제작업 등에 참여하면서 작성한 일지와 사진 등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피해규모를 조사하는 것만도 최소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보상을 받게 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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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 김동주 기자


촬영 : 이종승 기자


촬영 : 김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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