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2만t 폐토사 섞어 불법매립

  • 입력 2007년 12월 1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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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는 소각 처리해야 할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수십억 원씩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폐기물 중간처리 또는 수집운반 업체 6곳을 적발해 C사 대표 김모 씨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올해 9월부터 수사를 벌여 10개 업체 대표 등 25명을 적발했으며 불법 처리 물량이 2만 t 안팎인 8명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3∼9월 폐목재 폐비닐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에 폐토사 등을 섞는 속칭 ‘비빔밥 처리’ 등의 방법으로 업체별로 2만 t 안팎을 수도권 매립지에 묻은 혐의다.

업체들은 또 매립지 인근 공터에 폐기물 ‘암롤박스’(쓰레기 등 폐기물을 담는 덮개 문 달린 장비)를 쌓아둔 뒤 수집운반 업체가 이를 매립지로 실어 나르게 하는 이른바 ‘박스치기 수법’도 동원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각 업체가 54억 원이 소요되는 폐기물 2만 t의 정상 처리 비용을 불법 매립을 통해 4억6000만 원으로 줄여서 불과 6개월 만에 50억 원 정도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소각해야 할 폐비닐 등을 매립하면 분해되는 데 100년 이상 걸릴 뿐 아니라 지반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매립지 사용 연한이 단축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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