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 혁신도시 토지 보상협의 한달 연장

  • 입력 2007년 12월 6일 0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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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혁신도시 토지 보상 기간이 1개월 연장된다.

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는 “개간한 임야를 농지로 인정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협의보상 기간도 1개월 늘리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주공은 토지보상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자 당초 이날로 협의보상을 마감한 뒤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강제수용에 나설 계획이었다.

주공은 조만간 농지로 개간한 임야에 대해 보상가 재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공 측은 재감정 대상 토지가 전체 보상 토지의 10% 수준이고 집단 보상거부에 나섰던 음성군 맹동면 주민대책위원회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그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인근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보상가가 낮게 책정된 일부 토지에 대해서도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어 불씨가 남아 있다.

주공은 10월 17일부터 혁신도시에 편입되는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 1473명의 사유지 4500여 필지, 619만여 m²에 대한 토지보상에 들어갔으나 보상률이 21%(130만4000m²)에 그치고 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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