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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1월 28일 0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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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5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03년 우연히 알게 된 김모(53) 씨에게 골프를 가르쳐 주면서 호감을 샀다. 이후 이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서모 씨를 김 씨에게 소개했고 셋이서 몇 차례 골프를 쳤다.
얼마 뒤 이 씨는 김 씨에게 “서 씨와 내기 골프를 쳐보라”며 “돈을 잃더라도 서 씨보다 골프를 더 잘 치는 내가 잃은 돈을 따 주겠다”고 김 씨를 안심시켰다. 이에 김 씨는 2004년 5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서 씨와 내기 골프를 쳤고 모두 20억 원을 잃었다. 이 씨는 서 씨가 김 씨에게 딴 돈을 함께 나눠 썼다.
이 씨는 한 술 더 떠 “잃은 돈을 모두 찾아 주겠다”며 김 씨에게 내기 자금으로 9억8000만 원을 받아간 뒤 “서 씨에게 다 잃었다”며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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