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셋째 아이부터 매달 10만원 지원

  • 입력 2007년 10월 26일 0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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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살면서 셋째 이후 자녀가 만 5세 이하인 가정은 내년부터 매달 10만 원의 양육비를 받거나 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24일 제19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다자녀 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만 5세 이하 셋째 이후 자녀를 둔 가정이 집에서 자녀를 키울 때는 자녀당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의 50%를 지원받는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셋째 이후 자녀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보육시설 이용료를 전액 지원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가 많은 데다 만 3세 이후부터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부모는 10만 원의 수당 지급과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세쌍둥이 가정의 경우에는 함께 태어난 세 명 모두 셋째 자녀와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올해 4월 현재 서울시내 셋째 이후 영·유아는 3만5545명이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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