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무등록 다단계 등 올 28만명 4조 800억 피해

  • 입력 2007년 10월 25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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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A 씨는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2005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북과 경기 북부 지역 노인과 부녀자 등을 상대로 “성인오락기 1대에 500여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내에 750만 원을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 모집 시 대당 35만∼50만 원의 수당도 지급한다”고 속여 524명에게서 219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

이 같은 유사수신 범죄 피해자가 올해 밝혀진 것만 28만여 명, 피해액은 4조8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2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유사수신 범죄 325건 중 경찰 수사가 완료된 249건을 분석한 결과 유사수신 범죄 피해자는 28만8763명, 피해액은 4조806억4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유사수신 범죄는 2004년 314건, 2005년 318건에서 지난해 434건, 올해 10월까지 325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확인된 249건의 범죄 유형을 보면 사업투자 마케팅을 빙자한 사건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수익을 빙자한 투자자 모집 14건 △상품권으로 고배당 유혹 판매 13건 △건강식품 판매로 고수익 보장 12건 △주식 투자 빙자 8건 △부동산 투자 빙자 7건 △자판기 판매 빙자, 북한산 총판 모래사업 빙자 각 5건 순이었다.

지역별 발생 건수는 서울이 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27건) 경북(19건) 부산 대구(각 14건)가 뒤를 이었다.

권 의원은 “유사수신 범죄 피해자는 퇴직금을 투자한 중년, 용돈과 생활비를 아껴 넣은 노인 등 대부분이 서민”이라며 “유사수신 범죄 수익금을 추적해 환수하고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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