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총장후보 부적격투표’ 폐지

  • 입력 2007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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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총장 선출 과정에서 총장 후보 대상자에 대한 전체 교수의 투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사장 현승종)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재단 산하의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가 추천한 후보 중 재단이 총장을 지명하도록 총장 선출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이사회는 교수 전체 투표에서 참가자 과반수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총장 후보를 탈락시키는 예비 심사 제도를 폐지했다.

법인 관계자는 “과거 총장 선거에서 부적격자 투표제도가 교수 간 파벌 조성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또 총추위의 총장 후보자 추천 인원을 현행 2, 3명에서 3∼5명으로 늘리고 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응모자 검증을 강화토록 했다.

이사회는 총추위의 총장후보자 선정 방법도 종전의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득표 순위에서 기명 평가에 의한 다득점 순위로 바꾸기로 했다.

이사회는 교수 대표 15명, 학생 대표 3명, 교직원 대표 3명, 법인 대표 4명, 교우회 대표 5명으로 이루어지는 총추위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2월 15일 사퇴한 이필상 총장 이후 한승주 총장서리 체제로 운영돼 온 고려대는 이번 규칙 개정안에 대한 학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이달 내로 총장 후보 등록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수의회 측은 “19일 오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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