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게시물 삭제 거부… 정통부, 9개 단체 고발

  • 입력 2007년 10월 1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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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의 친북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정보통신부의 명령을 거부한 민주노동당 등 9개 단체와 정당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청은 9일 “정보통신부가 8일 민노당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노점상연합 등을 고발함에 따라 조사를 시작했다”며 “이달 말 이들 단체의 대표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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