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퇴요구 글 올려 법관품위 손상” 중징계

  • 입력 2007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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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인사체계를 비판하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서울중앙지법 정영진 부장판사가 5일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고현철 대법관)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정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정 부장판사가 올 2월부터 6개월간 20여 차례에 걸쳐 내부통신망과 e메일, 언론 기고 등을 통해 동료 법관들이 특정 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인사상 이익 및 불이익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도록 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하고 법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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