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를 위해 정 전 비서관이 자신의 형의 사업체에 김 씨가 12억6000만 원 규모의 공사를 맡기기로 약속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소명에 주력하고 있다.
부산지법이 정 전 비서관의 알선수재 혐의는 소명은 됐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석 연휴 기간에 김 씨와 정상곤(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소환 조사해 “정 전 청장이 김 씨에게 ‘정 비서관에게도 인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김 씨가 ‘비서관 형의 사업체를 부산 연산동 아파트 건축사업에 끼워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얻어냈다.
검찰은 또 세무조사 무마 로비 주선 대가로 김 씨에게서 2000만 원을 받았다는 정 전 비서관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의 증거인멸 시도를 소명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해 28일 정 전 청장의 뇌물수수 사건 속행 공판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8월 26일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김 씨에게서 1억 원을 받는 과정에 정 전 비서관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새로운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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