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잇단 중형

  • 입력 2007년 9월 26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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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납치했다고 거짓 전화를 걸어 한국인 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낸 중국인, 한국인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부장판사는 '보이스 피싱'(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을 이용해 다수 피해자들에게 한 달 동안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및 공갈)로 중국인 왕모(33) 씨에게 징역 4년, 중국인 곽모(25) 씨와 장모(37)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국인, 대만인들이 이런 범죄를 목적으로 입국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범죄에 적합한 곳으로 보일 우려가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보이스 피싱'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현재도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부모, 자식의 가족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수법이 매우 악랄하다"면서 "공범끼리 서로 누군지 모르는 '점조직' 형태로 범행이 이뤄지는 등 수법이 치밀하고 지능적, 계획적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왕씨 등은 4월 23일 중국에서 조선족을 이용해 한국에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아들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옥상에서 밀어버리겠다"고 협박해 1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한달 사이 6차례에 걸쳐 5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배준현 부장판사도 아들을 납치했다고 속여 5차례에 걸쳐 3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한국인 현모 씨와 중국인 이모 씨에게 "중국에 있는 외국인과 연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벌인 범행인 만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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