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정원 3000명 이상 돼야”

  • 입력 2007년 9월 21일 03시 04분


법학교수회, 교육부에 의견서… “부속 로펌 허용도”

한국법학교수회는 2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하고, 로스쿨에 부속 로펌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

법학교수회의 로스쿨 관련 실무를 맡고 있는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전달한 로스쿨 관련 의견서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교육부가 7일 법학교수회에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총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전제한 뒤 인가기준을 정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법학교수회는 변호사법을 개정해 로스쿨에 부속 로펌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교수의 겸직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대학장협의회 회장인 장재옥 중앙대 법대 학장은 “의대가 부속병원을 통해 실무교육을 하는 것처럼 로스쿨도 부속 로펌을 통해 변호사 실무를 익혀야 한다”면서 “로스쿨이 공익 목적의 비영리 로펌을 운영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법학교수회는 평가지표 중 하나인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12명이면 모두 만점 처리하라고 건의했다. 또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의 실무교수들이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나아가 판사 검사 파견제 등을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용상(부산외국어대 교수) 법학교수회 사무총장은 “대학들이 인가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10명 이하까지 낮추는 등 무리한 경쟁을 할 경우 학비만 비싸져 학생 부담이 늘어난다”며 “실무교수의 겸직을 허용해 일반 이론교수와는 차별화된 현장감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학교수회는 △사법연수원에 지원되는 예산을 일정 기간 로스쿨에 지원해 20%로 예정된 장학금 수혜자 비율을 30%로 확대 △평가지표에서 장학금 부분 배점 강화 △실무교수의 업적평가를 일반교수보다 완화 △전자 도서도 장서 수 평가에 포함시킬 것 등을 건의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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