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중보건의 ‘맘대로 근무’ 여전

  • 입력 2007년 9월 10일 0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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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 일부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벗어나거나 휴일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복무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공보의는 모두 18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무단결근 6명, 무단지각이나 자리 비움 6명, 타 의료기관 진료 3명, 기타 3명 등이었다.

일부 섬 지역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야간 응급진료 등 초과 근무를 한다는 이유로 격주 근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의 한 섬에서 근무하는 A 공보의는 2006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 새 무려 87일간이나 근무지를 이탈했다.

B 공보의 등 3명은 휴일이나 주말을 이용해 불법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다 적발됐다.

전북도는 적발된 18명 중 3명은 공보의 신분을 박탈했고 나머지 사람에겐 복무기간 연장이나 수당 지급 중지,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도내에는 농촌과 섬 지역에 450명의 공보의가 배치돼 있으며 지난해에는 25명이 복무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보의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복무규정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공보의의 근무 기강을 잡아 가겠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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