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금 사기’ 영화감독 불구속 기소

  • 입력 2007년 9월 4일 12시 16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조상수 부장검사)는 4일 실제 준비하고 있지 않은 행사의 협찬금을 구청 등에 요구한 혐의(사기미수)로 연기자 출신 영화감독 H씨와 J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올해 1¤2월 종로구와 서초구 구청장실, 육영재단 사무실 등에 실제 추진하고 있지 않은 `아태문화예술기업국회의정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겠다며 공문을 보내 협찬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