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사는 최모(56) 씨는 지난해 1월 오전 2시 반 아래층에 살고 있는 김모(여) 씨가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잠을 자지 못했다.
항의하러 내려간 최 씨의 아내가 20여 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최 씨는 김 씨의 원룸으로 내려가 조금 열려 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최 씨는 아내가 김 씨와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고 “마당으로 내려가서 얘기하자”고 김 씨에게 말했지만 김 씨는 “아저씨는 올라가라”고 요구했다. 결국 최 씨와 김 씨가 몸싸움을 벌여 김 씨는 손가락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최 씨는 상해 및 주거침입죄(2심에서 퇴거불응죄 추가 기소)로 기소됐고 1·2심은 상해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지만 주거침입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5일 김 씨에게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간 행위나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라고 한 퇴거 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은 행위는 사회 윤리나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