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랜드 점거농성' 13명 영장 청구

  • 입력 2007년 7월 26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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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랜드 매장 점거 농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13명 중 11명과 새롭게 혐의 사실이 드러난 2명 등 모두 1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이랜드 농성 조합원 가운데 22일 서울중앙지법이 3명의 영장을, 수원지법이 4명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으며,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이 7명 중 6명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재청구 또는 청구된 조합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면서 6월30일부터 7월20일까지 홈에버 상암점, 뉴코아 강남점 등을 점거해 214억 원대(추정)의 매출 손실을 입히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불구속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지만, 피의자들은 여전히 매장 타격투쟁을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매장을 일시 점거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으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어서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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