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주민소환 서명’ 계속 추진할 수 있다

  • 입력 2007년 7월 21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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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20일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의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주민 유정준 씨 등을 상대로 김 시장이 낸 ‘주민소환 투표 서명요청 활동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주민소환 절차를 밟고 있는 하남시민들은 소명 및 발의 절차를 거쳐 김 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해 이르면 9월경 주민소환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이미 청구 요건인 ‘전체 선거인의 15%’(1만5759명)보다 많은 2만5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으며 다음 주 초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민소환법은 주민들의 서명 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이를 제한하는 사유는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위원회의 손을 들어 줬다.

김 시장 측은 “주민소환 투표에는 응하겠지만 주민소환법에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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