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의원 명예훼손訴 패소

  • 입력 2007년 7월 19일 03시 02분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박성인 판사는 18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이 최재천(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물어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의원이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이 클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거나 할 수 있었는데도 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한나라당 대변인이던 2005년 5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 의원이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이 있다”고 말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개인 홈페이지에 “최 의원이 당시 신한국당 당사를 제집 드나들 듯했다”는 글을 올렸다.

최 의원은 2005년 9월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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