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순환로 주변 소음 도공-토공이 배상해야”

  • 입력 2007년 7월 18일 03시 02분


코멘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변희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주변의 경기 부천시 상동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주민 3347명이 “차량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공사는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도로를 건설할 때에는 주변 지역에 소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며 “외곽순환도로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통상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지공사는 상동지구 택지개발 사업 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소음 피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소음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와 토지공사는 연대해 1인당 20만 원씩, 총 6억6940만 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외곽순환도로에 6m 높이의 방음벽과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할 것을 도로공사와 토지공사 측에 명령했다.

1994년 6월 공사를 시작한 외곽순환도로는 1998년 7월 개통됐다. 이 도로에서 46m가량 떨어진 상동 택지개발지구에 2002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아파트 주민들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